식당운영 계약자 현장에서 손해배상 농성 돌입

   
   
   
울진읍남리 오시골 입구 연립주택 현장에는 “아빠 살려내라”  “며칠후가 8개월 째다.” “사기꾼 교사한 00사장” 이라는 등의 현수막 10여장이 나 붙었다.

4일전부터 피해자라는 대구 거주 박모(여, 50세)씨는 동업자 김모씨와 아들 등 가족들을 데리고 올라와 현장에서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벌이자, 회사측 사람들은 모두 현장을 피하고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박씨는 지난 2월 초순 이 연립주택 건설사 주. S사와 1천만원은 공사가 끝난 후 돌려받기로 하고 총 2천5백만원을 주고 식당(속칭 ‘한바‘) 운영권을 계약했다.
그러나 공사를 2월 20일부터 착공한다고 해 놓고서는 수십차례 낼 모래 착공한다고 미루다가 현재 8개월째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박씨는 착공하니 식당 문을 열라는 말을 믿고, 개업준비를 위해 대구에서 무려 15차례나 올라 왔으나, 사실과는 달리 착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강력히 항의하자, S사측은 지난 4월 1천만원은 돌려 준다고 했지만, 그것도 차일피일 지금까지 기일만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급기야 박씨와 함께 올라 와 식당운영을 준비하던, 당뇨병 지병이 있던 박씨의 남편 송모씨(52세)는 돈을 받지 못해 고민하며 과음하다가 식당방에서 뇌졸중 증세로 사망하고 말았다.  유족측은 그동안 일을 하지 못한 손해와 경비, 식당운영을 위한 비품구입비 등의 배상청구는 물론, 송씨의 죽음은 S사 측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스트레스 때문으로 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하고, 당사자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의 권한으로 현장을 관리했던 이회사 부사장 S씨는 현재 자신은 몸이 아파 대구병원에서 검진중이나, 오늘 중으로 대리인을 올려보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시공사인 S사 사장 손모씨는 박씨와의 계약서상의 직인과 자신이 관리하는 직인이 다르다며, 이러한 사실을 박씨 측에 알리고 도의적 책임이 있으므로 부사장에게 원만히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울진군 관계 공무원은 이 사업현장은 현재 문화유적 발굴조사중으로 실제 건물 축조공사에 착공하기까지는 앞으로도 약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사업장은 03년 9월 울진군으로부터 지상 4층 10동 156세대 연립주택 건립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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