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개로 헌법소원 목적 달성

군범대위, '군민여러분들께 감사'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헌법소원 소송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김윤기) 장유덕 외 309명 등은 신한울 원자력 건설 중단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헌법소원에 대해 2023. 11. 7 소송 취하서를 제출, 2024. 1. 30 취하됐다.

지난 2021. 5. 28 신한울 3, 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기각결정을 함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었다.

이후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로 헌법소원의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제기했던 헌법소원 소송의 실익이 없어져 버렸다. 

이에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울진군의 더 큰 발전과 지역상생 결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장유덕 의원은 “참여와 응원을 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울진군의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 이남구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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