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29일까지 접수 받아

바닥면적 60㎡ 이상 신`증축

울진군청전경
울진군청전경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29일까지 전통한옥 보급 및 전통한옥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옥 건립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한옥 건립 지원사업은 미래의 건축자산인 한옥을 활성화하고, 경북형 한옥문화 활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경상북도와 함께 시행하는 사업으로 1동당 4,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접수일 이전에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바닥면적 60㎡ 이상의 한옥 신축이나 별동을 증축하는 사업자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울진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울진군청 민원실(☎054-789-6655) 및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054-880- 4036)로 문의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한옥 건립 지원사업은 전통한옥문화 대중화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한옥 정주 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2024년도 한옥건립 지원사업에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일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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