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받으려면 1년 전 신청해야

올해는 2월16일까지 신청해야

울진군청

울진군은 오는 16일까지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임업분야 (산림소득 지원사업)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임업인 등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과 특히, 2022년 대형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마련 됐으며,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산림소득 분야 지원 사업은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약용·약초류, 산나물류 등) 을 생산·유통 과정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 시행 1년 전에 신청받는다.

지원 분야는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등이며 제출된 사업 내용은 검토․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그 결과에 따라 2025년도 보조금 지원을 받게 된다.

사업별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울진군청 홈페이지 그리고 읍․면 사무소를 통해 16일까지 공고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2025년도 산림소득분야 지원 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특히 산불로 울진군의 대표 임산물인 송이 수확에 큰 피해가 있는 만큼, 임업인들의 안정된 소득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태규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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