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지들이 뭘 잘했다고 올려 달라하냐!
심의위, 유급제 뜻 살리면서 주민정서 고려해야

   
              ▲ 김진문   논설위원
  요즘 각 지방(광역, 기초)의회마다 의원들의 보수 인상을 앞두고 시끌시끌하다. 의원들은 안정적 의정활동과 품위유지, 전문성향상 등을 내세워 인상에 긍정적 태도를 취하나 일반여론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일부에서는 속된 말로 지들이 뭘 잘했다고, 관광성 해외연수하고, 집행부 거수기노릇이나 하면서, 의원들도 줄 세워 공무원처럼 성과급제 하자, 심지어 의회는 별 볼일 없으니 없애자 등의 무용론 또는 폐지론까지 극단에 이른다. 경북은 물론 울진도 이런 여론은 예외가 아닌 듯 하다.

주인인 군민들이 머슴인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만족하는가라고 묻는다면 대다수 주민정서는 ‘아니올시다.’ 일 것이다. 왜? 제5대 군의회는 신참들이 대거 진출해 기대치가 높았는데 여전히 구태의연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의 보수는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지방의 재정형편에 따라 의원들의 보수가 들쑥날쑥하여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려면 현재의 심의위를 폐지하고 중앙정부가 결정주체가 되어, 타당하고 객관적 기준과 지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논란을 없애고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정비 인상을 막을 수 있다.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 등의 관련규정에 따르면 광역·기초의원의 보수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되어있다. 의정활동비(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 등)는 관련규정에 상한선을 정해놓아 더 이상 올릴 수 없게 되어 있다. 의정활동비로 광역의원은 연 1,800만원(월150만원) 기초의원은 연1,320만원(월11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 시끌시끌한 것은 월정수당 때문이다. 월정수당은 얼마든지 올리는 게 가능하다.

현재 울진군 기초의원들의 보수는 연 2,640만원이다. 작년 심의위에서 다음과 같이 산출했다고 한다.
◀의정활동비=110만원(월)×12개월=1,320만원,◀월정수당=6천27만8천원(4급28호봉 연봉기준)÷365일×80일(기초의회 회기일수)=1,320만원, 이렇게 산출하니 공교롭게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이 각각 1,320만원으로 같다.

이 둘을 합치면 울진군 기초의원들의 연보수는 2,640만원이 된다. 높은 보수율 적용이다. 여기에서 4급 지방행정직이면 서기관급에 해당된다. 80일 회기에 2,640만원! 고작 3개월도 안되게 일하고 수 천 만원을 받는다? 일부주민들은 이를 두고 의원들의 보수를 전업공무원인 부단체장 연봉에 맞추려는 것은 무리이며 무노동 무임금에도 위배 된단다.

이들의 보수는 과세대상도 되지 않는다. 물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일반 과세원칙에도 어긋난다. 어쨌든 의원들이야 당연히 보수인상을 고소원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은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냉소적이다. 시선이 곱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내년도 보수 인상을 두고 현 심의위도 고민스러울 것이다. 유급제의 뜻도 살리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 합리적 산출근거 등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공무원들의 보수 인상률, 물가인상률, 각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야 하고, 현재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내역도 제출받아 검토 해보야 할 것이다.

인상에 앞서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엄정하게 심의되어야 한다. 심의종결 뒤에도 논란을 없애려면 인상기준과 산출근거, 회의록 등이 공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심의위가 떳떳해진다.

우리 둘레에는 월8-90만원으로 살아가는 비정규직, 영세상공업인, 한미자유무역협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농어민들, 장사가 안 되어 불황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아직도 많다.

시중에는 3천만원대와 4천만원대 인상설이 나돌고 있다. 이 돈은 모두 주민들의 혈세다. 기초의원들의 보수, 과도한 인상은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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