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포항 인근 죽은 상태로 혼획

2월 9일 오전 04시 30분 경

울진해경, 후포항 인근 해상 밍크고래 혼획 접수

울진해양경찰서는 2월 9일 오전 04시 30분경 울진군 후포항 북동방 24.1km(13해리) 해상에서 어선 A호(5톤급, 자망)로부터 고래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

A호 선장 B씨(60대, 남)는 “2주전에 투망한 그물을 회수 중 고래가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울진해경서 후포파출소에서는 A호가 입항하는 시간에 맞춰 현장에 나가 고래를 확인했으며, 길이 4m 55cm, 둘레 2m 19cm이었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한 결과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밍크고래는 위판이 가능해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 혼획된 밍크고래는 후포수협을 통해 3800만원에 위판됐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미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원규 남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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