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료원, 반드시 수술 전 신청할 것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내

 

울진군의료원(원장 전대영)은 인공관절 수술 시행 및 취약계층 노인 대상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원은 정형외과 수술 분야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8일 정형외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정형외과 전문의 2명이 상시 진료 및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울진군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이며,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수술 전에 미리 신청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무릎인공관절수술비 지원을 담당하는 노인나눔의료재단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하며, 수술비는 재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한다.

단, 신청 자격이 된다 해도 대상자 결정 통보 전 수술한 경우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전대영 의료원장은 “더 많은 군민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아 건강을 되찾고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남일 프리랜서 기자 

 

 

저작권자 © 울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