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대상

2024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2024년 교육공무직원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맞춤형복지제도’란 교육공무직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배정 점수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각급 공․사립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 중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이거나 주 15시간 이상 단시간 근무자 중 교육부와 교육청 공통 급여체계 적용자 △배정기준일(3월 1일, 9월 1일) 현재 계속근로기간 6개월 이상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육공무직원이다.

맞춤형복지 항목은 단체보험인 기본항목과 교육공무직원의 능력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기 계발, 건강관리, 여가 활용, 가정 친화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율항목으로 구성되며, 출생 연도에 따라 격년제로 특별건강검진비를 추가 지원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특별건강검진비를 지난해 20만원에서 10만원이 인상된 3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짝수 연도에 출생한 사람의 경우 기본지원금 65만원과 특별건강검진비 30만원을 합산해 총 9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다양한 후생 복지를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복지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남일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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