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 19일부터 ~ 4월 8일까지

토지는 홈피접수, 주택 방문접수

울진군청

울진군은 19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관내 144,490필지(2024년 1월 1일 기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또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19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가산정 한 것을 평가사의 검증을 거쳤으며, 열람은 군청 민원실 부동산관리팀이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울진군청 홈페이지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면 울진군청 홈페이지 및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식을 이용해 울진군청 민원실 부동산관리팀, 각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와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에 따라 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는 매년 주택의 특성 등을 조사·산정한 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30일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 및 공시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울진군 재무과에서 할 수 있으며 ,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기간 동안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주택가격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울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최종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제출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남일 프리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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