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김해시의회 공직선거법 지키자!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직접날인 결의

벙어리, 국회의원 3백( ) 보다 낫다

전한길 이준석 토론 여파 전국 확산

 

 

 

부정선거 논란… 지방의회가 불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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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  (김영록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3월 5일 1118분, 회의록 전문)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문.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선거이며, 이는 자신을 대신할 대표자를 뽑고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능이기에 신뢰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

 

선거의 신뢰성은 투·개표 사무 전체에 대한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에서 비롯되는 것이나 현행 투표 제도는 법체계의 정합성 문제로 인해 운영상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공직선거법158조제3항에 의하면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전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일일이 날인하면서 불법적인 투표용지가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어기면 당연히 위법이며 무효투표로 간주된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84조를 통해 사전투표관리관이 인쇄 날인으로 도장의 날인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는 본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투표소 수가 적고 유권자의 주소지에 따라 서로 다른 투표용지가 인쇄된 후 관리관 도장을 찍어야 하는 등 투표 소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문제가 있어 인쇄 날인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효율을 위해서 법률을 어긴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이 1명이라 직접 도장을 찍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변명하지만, 이는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 날인을 대행하게 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는 인쇄 날인을 고집하고 있고 오히려 인쇄 날인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자고 한다.

 

이는 대놓고 선거를 형해화하려는 후안무치한 발상이다.

 

인쇄 날인은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 복사기만 있으면 누구나 가짜 투표지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

 

사전투표용지의 바코드에는 숫자가 없어서 복사된 투표지인지, 아니면 육안으로 파악할 수 없고 전자개표기도 중복투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 장이 겹쳐서 똑같이 접힌 투표지나 한 번도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 뭉치가 개표소에서 발견되는 기현상은 인쇄 날인과 같은 부실하고 위험한 선거 관리 체계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자유대한민국의 선거를 투명성·검증 가능성·공정성의 가치로 지켜내고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시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을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라.

 

하나. 사전투표관리관의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 날인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사전투표관리관 대행자 지정 등 원활한 선거 수행을 위해 예산과 선거 사무 인력 등의 지원을 확대하라.

 

202635일 창원시의회.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전홍표 의원 질의의 시간을 주신 손태화 의장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이 결의안이 통과하게 되어서 저희 시의원의 입장으로서, 선출직의 입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 결의안의 내용이, 담고 있는 이 내용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첫째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선거에서 사전투표 참여자의 명부의 숫자와 실제 투표용지 숫자가 불일치했다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는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또는 훼손될 수도 있다는 주장은 결국 실제 수치 불일치 제도나 오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오류 확인이 되어 있는지를 좀 여쭙고 싶고요.

 

둘째,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 역시 모두 선거 제도를 통해 당선되신 분들입니다.

 

선거는 각 정당이 추천한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이 참여하여 투·개표 과정을 직접 확인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 당선된 결과를 인증받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같은 제도로 실시된 선거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면 현재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의 직위 또한 불합당한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요.

 

셋째, 결의안이 제기되는 사례들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겹쳐진 투표지,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 등 실제로 선거의 공성정이 훼손됐다고 법적 입증된 사례가 있는지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제도는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 확대, 투표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전선거 제도와 선거 캠페인, 예비후보 등록, 각 정당에서는 치열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까지 부정하고 의심하는 제도가 과연 선출직으로 당선된 우리의 입장에서 합당한지를 질의드립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손태화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김영록 의원님께서 하시겠어요?

 

(김영록 의원 의석에서 , 하겠습니다.)

 

,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는 전홍표 위원장님 질문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부의 수, 불일치 수 그다음에 공정성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최근에 이준석 개혁신당대표와 그리고 전한길 교수와의 어떤 토론회가 있었던 걸 다들 뭐 보신 분도 있으시고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대부분 토론의 과정에서 이게 결과가 누가 잘했다, 맞다, 아니다 떠나서 많은 직간접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거의 한 8시간 넘게, 그리고 또 조회 수는 한 600만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의혹을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 정치권과 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소를, 해명을 해 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한 입장에서 저는 이러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고.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저희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법을 만드는 의원들입니다.

 

단지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놓치고 간다?

 

우리 스스로가 어긴다면 과연 저희가 의원 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도 제가 한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참여율은, 그리고 선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참여율은 아마 우리 정치권이 보다 우리 국민들께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보여준다면 당연하게 국민들의 참여성은 더더욱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진형익 의원 의석에서 반대토론.)

 

아니, 지금 질의 더 하실 분 계시냐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의원입니다.

 

우선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선거 제도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사실과 법적 판단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근거 없는 의혹이나 불신을 확대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20251218일에 선고된 2024헌마283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사전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을 허용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사전투표용지 발급기의 봉함·봉인, 참관인의 참여, 투표용지 발급 수와 실제 투표지 비교 등 여러 관리 절차를 고려할 때 위조된 투표용지 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사후적으로도 선거 부정 여부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표 인원과 대기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투표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인쇄 날인을 허용한 것이며, 이는 공직선거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세부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의안에는 가짜 투표지를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는 위험’, ‘불법적인 투표용지가 섞일 수 있다’, ‘접힌 흔적 없는 투표지 뭉치가 발견되는 기현상과 같은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표현들이 매우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구들은 사실상 사전투표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연상시키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이라고 판단한 제도에 대해 우리 창원시의회가 이러한 의혹을 공식문서로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시민들은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헌법재판소의 판단 자체를 부정하는 의회로 비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창원시의회가 부정선거 의혹을 지지하거나 확산시키는 의회로까지 비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선거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는 가능하지만 그 출발점은 반드시 사실과 헌법기관의 판단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은 선거 제도에 대한 불신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제도를 부정선거 의혹으로 규정함으로써, 또는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선거 제도에 대한 불필요한 확대를 우려할 수 있는 이 결의안에 반대합니다.

 

창원시의회 위상과 신뢰 제고를 위해 반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진형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지금 현재 도장, 인쇄로 투표 방식은 행정적으로는 편의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이 느끼는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는 충분히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무엇보다 의심받지 않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방식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에서 투표관리인이 직접 도장을 날인하는 원칙을 회복하자는 이번 개정 촉구안은 매우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촉구안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보완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패배한 쪽도 결과를 승복할 수 있는 선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선거에 대한 신뢰는 한번 흔들리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제도 개선 하나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큰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전투표의 도장 날인 원칙을 회복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자는 이 촉구안에 적극적인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록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종료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의원 21, 반대의원 13, 기권의원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해시의회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공직선거법개정 촉구 결의안 (김진일, 김주섭, 이철훈, 류명열, 김동관, 김영서, 김유상, 배현주 의원 발의)

 

(3월10일 1429분, 결의안 전문)

 

부의장 허윤옥 의사일정 제7항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공직선거법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유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김유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 의원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공직선거법개정 촉구 결의안.

 

김해시민들은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흔들리는 상황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김해시민들은 어떠한 정당이나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떠나 오직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지켜지기를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이며 그 근간은 국민의 신뢰 위에 세워진 선거 제도입니다.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이 의심받는 순간 그 결과 또한 국민적 합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현행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 시 직접 도장을 날인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위규칙에서 이를 인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법과의 불일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선거 절차의 명확성과 정당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해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선거 절차의 명확성과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공직선거법개정을 강력히 지지한다.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사전투표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대한민국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여야가 정쟁을 넘어 합리적 논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법률과 하위규정 간의 정합성을 바로 잡고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입니다.

 

그 심장이 흔들린다면 대한민국의 근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해시의회는 김해시민과 함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2026310일 제9대 김해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

 

부의장 허윤옥 의원님 발언대에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방금 김유상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공직선거법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김유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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