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1천281포기, 대마 2천851포기 압수

오늘 (6월5일) 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경북 울진경찰서는 5일 농촌지역에서 양귀비와 대마 등을 대량으로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9.울진군 온정면)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밀경작하고 있던 양귀비 1천281포기와 대마 2천851포기를 압수, 폐기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이 사는 곳 주변의 텃밭이나 화단, 비닐하우스 등지에서 상비약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와 대마 등을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대마는 소량을 경작하더라도 처벌된다"며 "가정상비약을 만든다거나 관상용으로라도 이 식물들을 키워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양귀비 개화시기와 대마수확철에 맞춰 지난달 중순부터 다음달까지 양귀비와 대마를 키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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