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오는 5월 31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장애인연금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하며, 대상자는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중증장애인이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면 소득 및 재산조사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를 거친 후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장애인연금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부가급여로 구분된다.
기존의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는 장애인연금제도로 흡수 통합되어 장애인연금의 당연 수급자가 되며,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에게는 예전과 같이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주민생활지원과 노인복지담당 789-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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