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수 적은 기초의원선거구 · 경합지역 금품배부 우려, 검찰·경찰과 협조체제 구축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남인수)는 6월 2일 실시하는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이 종반에 이름에 따라 금품·음식물 제공, 비방·흑색선전, 불법인쇄물 배포 등 그동안 유지해온 공명선거 기반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철저히 감시․단속하기 위한 특별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인수가 적은 기초의원선거구나 우열을 가늠하기 어려운 초경합지역은 선거인 매수와 흑색선전 등 불법행위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중앙선관위 특별조사팀과 경북도선관위 특별단속반이 암행 파견되어 활동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100여명의 단속인력을 총 동원 선거막바지 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울진군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감시·단속 방침을 후보자 등에게 사전 예고하여 경각심을 줌으로써 선거법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금품제공 또는 불법유인물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압수수색 또는 긴급체포 될 수 있도록 검찰·경찰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울진선거관리 위원회 782-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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